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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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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정부가 2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전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단통법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하지만 시행령에 지원금 지급 기준 조항을 신설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시형령에 명시된 ‘이용자 전환비용’은 번호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뜻한다. 시행령 개정 후 방통위가 구체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면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파변호사 마스킹테프 제작 송파변호사 마스킹테이프 제작 송파변호사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송파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업소용음식물처리리 황금맷돌 천안성인용품 천안성인용품 천안성인용품 천안성인용품 천안성인용품 천안성인용품 상간녀소송변호사 식물재배기 송파변호사 마스킹테이프 제작 천안성인용품 보이스피싱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마스킹테이프 제작 스마트팜 보이스피싱변호사 스마트팜 천안성인용품 스마트팜 천안성인용품 황금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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